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(부동산임대업 제외)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(부동산임대업 제외)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'갑'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5년 9월경 일부 공가
상태의 부동산을 '을'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'을' 법인은 공가사
무실에 대하여 사옥으로 사용함
2. 질의내용
○
'을'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여 공가사무실을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
○'을'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일정기간
지난후(전사업장임대만료) 이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
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3.
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(물납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
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·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규부가2011-58, 2011.2.25.
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(외상매출금 제외)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 제6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○
부가46015-1288 , 2000.06.02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